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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부동산 전문가 진단

기사등록 2026/09/28 0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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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뒤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임대차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되고 내년 말까지 시작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년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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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28 08:53: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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