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9/23 13:59:29

기사등록 2026/09/23 13:59:2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