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