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8/27 14:12:51

기사등록 2026/08/27 14:12:5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