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매입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가 대상으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8/13 13:36:00

기사등록 2026/08/13 13:36:0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