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심 선고 마치고 법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등록 2026/07/22 15:56:0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심 선고 마치고 법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등록 2026/07/22 15:56:0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