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7/22 16:42:22

기사등록 2026/07/22 16:42:2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