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초복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7/13 14:52:27

기사등록 2026/07/13 14:52:27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