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30일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2026.06.30.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6/30 15:27:08

기사등록 2026/06/30 15:27:0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