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