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5/21 12:57:25

기사등록 2026/05/21 12:57:2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