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추가되면서 이날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