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법인이 아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면서 김 의장에 대한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요건을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지만, 올해 조사 과정에서 친족인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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