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1.8%보다 낮은 1.5%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편법 사업자대출이 2번 적발될 경우 10년간 모든 대출을 금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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