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대기환경관리과 환경정보상황실에서 관계자가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2026.03.17.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3/17 14:15:21

기사등록 2026/03/17 14:15:2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