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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

기사등록 2026/02/13 1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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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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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

기사등록 2026/02/13 13:36: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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