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12일 전북 군산시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26.02.12.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2/12 16:43:23

기사등록 2026/02/12 16:43:2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