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하며 지시 이행을 독려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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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21 16:01:25

기사등록 2026/01/21 16:01:2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