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택시 운전자 A 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다. 2026.01.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