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마친 뒤 강제동원 피해자 정형팔 씨 유족(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12/11 11:12:29

기사등록 2025/12/11 11:12:2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