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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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15 12:22:01
최종수정 2025/10/15 16:00:27

기사등록 2025/10/15 12:22:01 최초수정 2025/10/15 16: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