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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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15 11:28:48

기사등록 2025/10/15 11:28:4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