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분쟁이 가시화된 지주택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계약은 특별점검 대상 8곳 모두 해당됐다. 또 지자체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252개 조합(63.6%)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됐다. 지주택 제도는 토지를 이미 소유한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을 만든 뒤에 토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형태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청약경쟁이 없어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지만, 토지 매입 지연이나 사업무산 같은 위험도 뒤따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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