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의 '9·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8일부터 대출 추가 규제가 시행된다.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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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08 16:37:15

기사등록 2025/09/08 16:37:1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