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주유건이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