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미국의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발효된 7일 경기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한국에는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상호 관세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추진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다. 이차전지나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 라면 등 K-소비재가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2025.08.07.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