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08/04 15:53:42

기사등록 2025/08/04 15:53:4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