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1억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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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01 11:11:11

기사등록 2025/07/01 11:11:1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