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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날 장소 물색하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기사등록 2025/06/25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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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범행 전날 장소를 물색하는 방화범 원 모씨(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5.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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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날 장소 물색하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기사등록 2025/06/25 16:29: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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