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반경 150m 구역에 대한 '진공상태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되며 경찰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으로 완전히 통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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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3 17:58:40

기사등록 2025/04/03 17:58:4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