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5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심리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보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뇌물죄 혐의 등 5가지 사유를 심리했고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인정해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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