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산림청은 산행 증가와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