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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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06 18:01:42

기사등록 2025/02/06 18:01:4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