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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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03 16:38:38

기사등록 2025/02/03 16:38:3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