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한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가 추가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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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1/16 17:14:51

기사등록 2025/01/16 17:14:5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