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듀오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과 불륜 행위를 의심 받는 여성의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스타뉴스와 스포츠경향은 "서울가정법원이 최정원과 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에게 회식에 참석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일부 매체는 해당 소송이 최정원이 상간남으로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정원 측은 일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A씨가 항소했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또 이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앞서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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