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이다.
이어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AI(인공지능)와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정말 힘들지만 꼭 한번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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