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