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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와 인사 나누는 조국 대표

기사등록 2024/12/12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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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당 관계자를 포옹하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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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와 인사 나누는 조국 대표

기사등록 2024/12/12 14:04: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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