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대통령경호처가 서울경찰청에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큰 의미 없다며 일축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101·202 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협조를 바란다는 아주 원론적 차원의 공문이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예정된 시점에 경호처가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상 '체포 저지에 협조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계엄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 방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호처에서 경찰 측에 일종의 불법행위에 가담할 것을 요구한 셈이기도 하다.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를, 202경비단은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현재 경호처의 경비단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경찰은 경호처와 경비단이 협조관계이며, 경호처가 지휘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01·202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비단에 '공수처·경찰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일자를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