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고 영상을 송출한 유튜버와 일부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 3일, 구독자 약 4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했다.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관저 내부를 확대 촬영했는데 흰색 상의를 입은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찍혔다. 유튜버는 이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고양이 뉴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4일, 그는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촬영 영상을 재공개했다.
그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 "8분간 관저 개 산책을 즐긴 김건희" 등의 자막을 달기도 했다.
같은 날, 방송사 MBC, JTBC, SBS도 관저 내부를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
3일 대통령실은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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