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24.09.27.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9/27 10:37:50
기사등록 2024/09/27 10:37:5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