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아내살해…트렁크에 시신숨겨, 그차 몰았다
기사등록 2025/02/20 19:14:34
최종수정 2025/02/20 2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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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로 다투다 이혼 요구하자 폭행해 살인
국과수 "목졸림 흔적, 머리손상 의심" 구두 소견
트렁크에 시신 석달간 숨겨…구속영장신청 예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숨긴 남편의 범행 동기가 '아내의 이혼 요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40대)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약 3개월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부터 B씨가 생존반응이 없는 점,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인했다.
강력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행적과 모순점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수원시 모처 주차장에 있던 차량 트렁크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퉜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폭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숨겼는데 이 차를 운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B씨 사인으로 "목졸림 흔적과 머리손상이 의심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