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틀째 이어진 기록적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사고가 속출했지만 정부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용인시 백암면의 한 주택 앞에서 6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통제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는 제설작업에 나섰던 80대 남성이 무너진 차고지에 깔려 숨진 일도 있었다. 같은 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붕괴되면서 제설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사고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피해현황에는 이 같은 사고들이 '인명피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작성한 '11월 26~28일 대설 대처상황 보고서(28일 11시 기준)'를 보면 "인명피해는 없음"이라고 기재돼있다.
대신 "경기 양평·평택·용인에서 3명이 안전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입어, 원인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을 통해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 폭설 사망사고 집계와 정부의 공식 집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쌓인 눈을 치우려 높은 곳에 올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사례는 본인의 귀책이 인정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밤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 제설작업에 나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통상 피해자의 부주의로 본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설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통상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의 경우에도 제설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아직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현재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눈이 많이 내린 날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명백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같지만,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피해자의 귀책으로 보고 이 역시 지자체에서 '자연재난 피해'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의 자연재난 피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다만 행안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판단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보고를 토대로 피해 집계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피해 집계는 재난지원금과 산재, 시민보험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그걸 판정하는 권한이 있는 지자체 장에게 있어 정부는 지자체의 보고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집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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