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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4/09/11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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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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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4/09/11 15:1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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