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긴박했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해 사고 여객기인 7C 2216편을 조종한 기장 A씨의 비행시간은 6800시간을 넘는다.
제주항공은 부기장으로 3500시간을 비행해야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 단 이 비행시간을 채웠다고 무조건 기장으로 승급하는 것은 아니다. 승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만 기장으로 선발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 A씨는 40대 중반으로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
A씨는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 A씨의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에 달한다.
이날 제주항공의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제주항공에선 부기장 임명 이후 3500시간 이상, 근속연수 3∼4년이 지나야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
A씨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던 부기장 B씨도 총 비행시간이 1650여 시간으로 부기장이 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안공항에서 몇 차례 운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이) 몇 차례 무안공항에 운항했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모든 기장님이 특정 노선에만 배당되지 않는다"며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별도 자격이 있는 기장님이 배정되지만 국내선과 국제선에 골고루 배분이 되며 특정 노선에 치중해 배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기장 A씨의 이 같은 비행 경력을 감안할 때 다급했던 사고 당시 상황에서 '메이데이(항공기·선박·우주선 등에서 보내는 국제 조난 긴급 신호)'를 선언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항공기는 무안공항 관제탑으로부터 29일 오전 8시54분 착륙허가를 받고, 8시57분 새 떼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2분이 더 지난 8시59분에 A씨는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런 긴박한 정황으로 볼 때 8시57분과 8시59분 사이에 심각한 '버드 스트라이크(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충돌해 발생하는 항공 사고)' 등 중대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9시 정각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돌발사태 이후 2~3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부 전현직 기장들은 이와 관련 급박했던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사실상 마지막 선택인 동체 착륙은 불가피했으며, 실행하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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