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8/13 14:47:58

기사등록 2024/08/13 14:47:5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