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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기사등록 2024/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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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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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기사등록 2024/04/2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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