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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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2/08 15:26:35

기사등록 2024/02/08 15:26:3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