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부당합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 구속영장 기각,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선택했다. 하지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2/05 16:03:13

기사등록 2024/02/05 16:03:13 최초수정